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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보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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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3조 (28)
쉬운 우리 법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약정금][공1999.5.15.(82),872] 【판시사항】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한정 무효) 【판결요지】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은 성립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판시사항】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소극) [3] 재무부장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이를 받아들인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라 성립된 주식 매매계약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당사자의 일방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