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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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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복지사업심의위원회 (3)
쉬운 우리 법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