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목록양로지원 (4)
쉬운 우리 법
***양료지원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합니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그 밖의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합니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
***그 밖의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그 밖의 지원으로 양로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등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