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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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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쉬운 우리 법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8)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8.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