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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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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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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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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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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용소방대법 (5)
쉬운 우리 법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국가는 위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