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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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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업의 육성 (2)
쉬운 우리 법
***임업의 육성 - 산림기본법(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