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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벌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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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
쉬운 우리 법
***재난의 대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정비하여야 하며,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할 일이 그 뿐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둡니다.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