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보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재난의 복구 (3)
쉬운 우리 법
***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2절 특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