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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재산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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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적용 대상자 (4)
쉬운 우리 법
***이 법의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