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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벌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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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의 최소성 (24)
쉬운 우리 법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등 위헌소원 {2011. 8. 30. 2009헌바128·148(병합)}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
***형사소송법 제331조단서 규정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853~889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判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41~559] 【판시사항】 1. 기본권이 허가절차에 미치는 영향 2.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3. 최소침해성의 원칙 4.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허가절차의 위헌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51)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1...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2. 위 조항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위 조항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