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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본문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8>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④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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