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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법도사 2019. 9.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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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3장 비디오물

 

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67(행정처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6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68(과징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62조제2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개정 2018.12.24>

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70(폐쇄 및 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비디오물’, ‘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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