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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법도사 2019. 9.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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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3장 비디오물

 

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65(표시의무)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8>

 

66(광고선전의 제한 등) 비디오물(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8>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비디오물’, ‘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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