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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법도사 2019. 9.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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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71(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72(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5.8>

1.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73(구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 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9.5.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8>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7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75(위원장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76(위원의 임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77(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8(회의공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9(소위원회 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80(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81(위원의 결격사유) 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2(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9.5.8>

 

83(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5.8>

 

84(사무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85(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개정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86(국고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장 영상물등급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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