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신의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본문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5.8>
1.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3조(구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 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9.5.8>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8>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위원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6조(위원의 임기)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회의공개)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9.5.8>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5.8>
제84조(사무국)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6조(국고지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6 - 마지막) (0) | 2019.09.18 |
---|---|
*보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5) (0) | 2019.09.18 |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0) | 2019.09.18 |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2) (0) | 2019.09.17 |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1)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