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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6 - 마지막) 본문
***벌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6 - 마지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5.5.18]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9.5.8]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5.18>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1. 삭제 <2015.5.18>
1의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 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09.5.8]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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