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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 민법 규정(조문)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 민법 규정(조문)

법도사 2019. 3.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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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 민법 규정(조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에 관한 민법 규정(조문)을 올려드립니다.

 

5장 법률행위

 

5절 조건과 기한

 

147(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8(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2(기한도래의 효과)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53(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54(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에 관한 민법 규정(조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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