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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法定追認) - 취소권의 소멸사유(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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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法定追認) - 취소권의 소멸사유(2)

법도사 2019. 3.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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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法定追認) - 취소권의 소멸사유(2)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抛棄)입니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은 후 당사자 사이에 일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하는바, 취소권소멸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145(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장추인사유에 관하여 법문 규정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는 물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경개

 

 경개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묻지 아니합니다.

 

(4)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그러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위의 법정추인사유는 추인할 수 있은 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이 때 추인에 대한 의사의 유무 또는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2986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취소권의 소멸사유법정추인(法定追認)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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