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취소권(取消權)의 단기소멸(短期消滅) - 취소권의 소멸사유(3) 본문
***취소권(取消權)의 단기소멸(短期消滅) - 취소권의 소멸사유(3)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抛棄)입니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은 후 당사자 사이에 일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잇는 제3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킵니다.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증여자가 강박에 의한 증여행위시로부터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전에 강박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그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그 증여를 내용으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기판력 배제를 위하여 준재심청구를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그 법조항의 문언과 다른 시점으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원고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취소권의 소멸사유인 취소권(取消權)의 단기소멸(短期消滅)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한(期限)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0) | 2019.03.22 |
---|---|
조건(條件)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0) | 2019.03.21 |
법정추인(法定追認) - 취소권의 소멸사유(2) (0) | 2019.03.21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0) | 2019.03.21 |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조건(條件)과 기한(期限) - 민법 규정(조문) (0)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