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조건(條件)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조건(條件)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법도사 2019. 3. 21. 23:31
반응형

***조건(條件) -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중 조건(條件)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정리합니다.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

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게 병의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갑이 병의 오빠로서 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약정을 하는 갑의 내심에는 병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병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위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서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인 을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 자체의 효력이 을의 정식 고소나 병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의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약정에 붙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갑과 병이 위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병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이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0797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토지 매수인이 그 일부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停止條件)과 해제조건(解除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 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위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출처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택건설을 위한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 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출처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진술이 절차법상 부인(否認)인가 아니면 항변(抗辯)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항변설(抗辯說)을 따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35766 판결 [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수의조건이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으로, 이에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무효이고, 단순수의조건은 유효한 조건입니다.

 

 비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아니하는 조건인바, 이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우성조건(偶成條件)과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혼성조건(混成條件)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유효한 조건입니다.

 

(3) 가장조건(假裝條件)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총칭하여 가장조건이라 합니다.

 

1) 법정조건(法定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법정조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하였더라도 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073(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1089(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불법조건(不法條件)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불법조건입니다.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151(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기성조건(旣成條件)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가 기성조건입니다. 위 제151조제2항을 읽어 주세요.

 

4) 불능조건(不能條件)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불능조건입니다. 위 제151조제3항을 읽어 주세요.

 

3. 조건(條件)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예 외에 혼인, 입양, 인지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도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조건부 어음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가령 약혼예물의 수수는 해제조건부 증여라 함이 통설적 입장이고, 1073조제2항에 의하여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법상의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적법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분할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분할협의는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며, 위 새로운 분할협의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결국 실효되었지만, 당초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는 그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당초의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분할협의를 내세워 피고의 위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로,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 정지조건부 해제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12(배서의 요건)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출처 : 어음법 일부개정 2010. 3. 31. [법률 제10198, 시행 2010. 3.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5(배서의 요건)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출처 : 수표법 일부개정 2010. 3. 31. [법률 제10197, 시행 2010. 3.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할 것입니다.

 

4. 조건(條件)의 성취(成就)와 불성취(不成就)

 

(1) 의의

 

 조건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일어나는 것을 조건의 성취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불성취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미지급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에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후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은 결렬되었으나 다른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회사를 인수한 이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이 결렬된 후 다른 회사로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조건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35867 판결 [상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부정·부당하게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합니다.

 

(2)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 조건성취의 주장(150조제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는 고의에 기한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며,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9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출처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42356 판결 [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위 판례).

 

2) 조건불성취의 주장(150조제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의 효과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됩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3319 판결 [강제집행면탈·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558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147(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 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1) 의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합니다.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바, 이 기대를 민법은 조건부 권리라고 하여 보호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11. 8. 2005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148(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제15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선택적으로 조건성취의 주장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50(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149(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중 조건(條件)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