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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본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抛棄)입니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합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한정치산자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문면의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에 일부추인이 가능하고, 복수의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다른 취소사유를 알지 못한 채 어느 한 사유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 나머지 취소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취소권의 소멸사유인 추인(追認)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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