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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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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법도사 2019. 3. 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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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 - 취소권의 소멸(1)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抛棄)입니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2986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44(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합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142(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3(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한정치산자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문면의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에 일부추인이 가능하고, 복수의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다른 취소사유를 알지 못한 채 어느 한 사유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 나머지 취소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통하여 취소권의 소멸사유인 추인(追認)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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