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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공부해 볼까요?(저작권법1)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저작권법 공부해 볼까요?(저작권법1)

법도사 2019. 1.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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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글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 현실적으로 나도 모르게 위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오늘부터 저작권법을 꼼꼼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순서대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의 헌법적 근거부터 살펴볼까요?


 대한민국헌법은 저작권의 근거로서,


22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공부는 처음이라서 우선 전체 모양을 살펴본 뒤, 조문부터 차분히 읽어갈까 합니다. 그리도 나서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를 할지를 결정할까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34호로 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까지 전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저작권법 목차

 

1장 총칙

 

2장 저작권

 

1절 저작물

 

2절 저작자

 

3절 저작인격권

 

4절 저작재산권

 

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6절 등록 및 인증

 

7절 배타적발행권<개정 2011.12.2>

 

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3장 저작인접권

 

1절 통칙

 

2절 실연자의 권리

 

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신설 2016.3.22>

 

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0장 보칙

 

11장 벌칙


 오늘은 제1자 총칙의 조문만 좀 익히고 쉴까 합니다.

맛만 살짝 보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 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 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3(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


 사실은 저작권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우선 조문을 일독한 다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 본 후, 좋은 책이 있으면 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저작권법 혹은 그 공부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거나, 저작권법에 관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면 후에 언젠가 막걸리 한잔 사겠습니다.

다른 조언들을 주셔도 고맙고요.


끝까지 읽어주셔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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