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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3)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저작자,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권법(3)

법도사 2019. 1. 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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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세번째 보는 날로, 제2장 저작권 중 제2절 저작자와 제3절 저작인격권을 봅니다.


 저작권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네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와 저작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 나누어지는 점이 특이하네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제15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 저작자

 

8(저작자 등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10(저작권)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절 저작인격권

 

11(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46조에 따른 이용허락,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1.12.2>

 

12(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4(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날부터는 저작재산권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이만 욕심을 줄이고 총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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