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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종류 - 저작권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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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3장 제4절 저작재산권 중 제1과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봅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네요.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2016.3.22>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다음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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