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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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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2) 본문
오늘은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1절 "저작물"나 보기로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볼랍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소설이나 시, 논문 등은 저작물의 예시에 불과하네요.
그리고 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그리고 편집저작물이 있네요.
중요한 것은 제7조이네요. 대체로 국가의 법규정이나 시사보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네요.
오늘의 수확은 이 부분이네요.
오늘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법규정을 복사하여 인용하고 아는만큼 설명하거나 전달하거나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네요.
공부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두번째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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