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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2)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법 2)

법도사 2019. 1.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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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1절 "저작물"나 보기로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볼랍니다..


2장 저작권

 

1절 저작물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 <2009.4.22>

 

5(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소설이나 시, 논문 등은 저작물의 예시에 불과하네요. 


 그리고 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그리고 편집저작물이 있네요.


 중요한 것은 제7조이네요.  대체로 국가의 법규정이나 시사보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네요.

 오늘의 수확은 이 부분이네요.

 오늘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법규정을 복사하여 인용하고 아는만큼 설명하거나 전달하거나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네요.


 공부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두번째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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