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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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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06. 2. 23. 2005헌라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 2.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은 어떠하고,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 소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3]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