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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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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권력의 행사 (29)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인가요?(判例)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 {중등(中等)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陳情事件 內査終結處理에 대한 憲法訴願 (1990. 12. 26. 89헌마277 全員裁判部) [판례집 2권, 474~482] 【판시사항】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2008. 5. 29.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헌법 제31조제4항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