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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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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권력의 행사 (29)
쉬운 우리 법
***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위헌확인 등 (2012. 8. 23. 2010헌마43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2003. 2. 27. 2002헌마1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2. 행정청에 의한 잘못된 법률해석·적용이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여부 3. 인터넷신문인 ‘○○’가 개최하고자 한 대선 예비주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저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열린 인터뷰 방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의 여부 4. 위 대담·토론회 저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법률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 (2006. 11. 30.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9. 5. 28.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연습결정’이라 한다.)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3.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던 판례를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