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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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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권력의 행사 (29)
쉬운 우리 법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4. 3. 25.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 3.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判例)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9. 5. 28.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이라 한다.)을 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연습결정’이라 한다)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3.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던 판례를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判例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2006. 6. 29.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교도관이 마약류..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가 헌법에 합치하나요? - 判例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실시계획 위헌확인, 대통령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정취소 (2003. 11. 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