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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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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직자윤리법 (11)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
공직자윤리법(6)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공직자윤리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공직자윤리법(3)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
공직자윤리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
공직자윤리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칙 - 공직자윤리법(6)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