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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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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잉금지원칙 (41)
쉬운 우리 법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判例)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제1호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18) 【판시사항】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0. 10. 28. 2009헌마438)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CCTV 설치 거실 수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고시반 편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과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물품 반입 금지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제3항제2호 중 제202조제1항의 ‘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2011. 10. 25. 2010헌바126) 【판시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2.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 제2호의7 중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관한 부분 및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2. 7. 26. 2011헌바357) 【판시사항】 1.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등 위헌소원 {2011. 8. 30. 2009헌바128·148(병합)}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위헌소원 (1999. 7. 22. 96헌바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