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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산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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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잉금지원칙 (41)
쉬운 우리 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가목 등 위헌확인 (2014. 1. 28. 2012헌마654)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判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41~559] 【판시사항】 1. 기본권이 허가절차에 미치는 영향 2.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3. 최소침해성의 원칙 4.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허가절차의 위헌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判例)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규정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헌확인 {2003. 9. 25. 2003헌마293·43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중 제10조제2항제6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직업군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나요? - 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判例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2011. 5. 26. 2010헌마775) 【판시사항】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항문 부위에 대한 금지물품의 은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다. 교정시설을 이감ㆍ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