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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벌칙
- 양벌규정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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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보호의 이익 (28)
쉬운 우리 법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법원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국민참여재판피고인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2. 11. 29. 2012헌마53) 【판시사항】 가. 법원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송달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규정한 구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이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구상금등][집51(2)민,91;공2003.8.15.(184),1717] 【판시사항】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법률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1989. 4. 17. 88헌마3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1~38] 【판시사항】 1. 자의적(恣意的)인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但書)의 "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의 의미(意味) 3.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以後)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가요?(判例)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 위헌확인 (2008. 10. 30. 2007헌마12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2]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판결요지】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