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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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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쉬운 우리 법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제7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제5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제3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
***이 법의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