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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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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쉬운 우리 법
***산림경영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이 법의 목적,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합니다(제1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8헌바170) 【판시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