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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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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쉬운 우리 법
***특수산림사업지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1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함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산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마지막)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합니다.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합니다(제58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