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쉬운 우리 법
***산림의 보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4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산림자원의 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3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시림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6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19조의2(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위 등록한 자("종묘생산업자"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