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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원법 (17)
쉬운 우리 법
선원법(1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
선원법(16)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6장 보칙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법(1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
선원법(14)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
선원법(13)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제124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선원법(12)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
선원법(11)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
선원법(10)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