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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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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벌규정 (31)
쉬운 우리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12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86조의..
도시개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벌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
***벌칙 - 근로기준법(11 - 마지막)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이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