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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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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의 전제성 (24)
쉬운 우리 법
***법률의 위헌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나요?(判例)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7. 7. 26. 2006헌가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나요?(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4. 금융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제청 등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 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에 관한 일반법원(一般法院)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권한관계(判斷權限關係)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재판의 전제성 관련 사례(判例) 구 여권법 제8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2002. 3. 28. 2000헌바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사건이 여권발부가 지연된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여권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여권이 뒤늦게 발부된 경우라면, 비록 그 지연 이유가 여권법 제8조제1항제5호상의 여권발급 거부 조건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해사건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확인한다고 해도 이것이 당해 소송사건의 주된 쟁점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권발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나요?(判例)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위헌소원 (2006. 2. 23. 2004헌바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단서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결정요지】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단서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