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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신의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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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의 전제성 (24)
쉬운 우리 법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징수한 산업단지의 관리비의 반환여부를 달리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1999. 7. 22. 98헌바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시혜적 법률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그 법률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혜적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징수한 산업단지의 관리비의 반환여부를 달리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은 당해소송에..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 아닌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등 위헌소원 (2002. 2. 28.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 判例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3) 【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2.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 3.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4.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 5.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 이른바 ‘상대적 ..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537~572] 【판시사항】 1.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殺人罪에 대하여 死刑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刑法 제250조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12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60~569] 【판시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2. 필요적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가능성 【결정요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