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재판의 전제성 (24)
쉬운 우리 법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있나요? - 判例 畜産業協同組合法 제99조제2항 違憲訴願 (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2집, 370~388] 【판시사항】 가.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有無) 나. (1) 헌법(憲法)이 자유(自由)를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범위에 공법상(公法上)의 결사(結社)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이 공법인(公法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手段)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限界)를 일..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사건에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853~889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요? - 判例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2004. 9. 23. 2004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당연퇴직당한 제청신청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채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43~356]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적법(適法)한 사례(事例) 2. 구(舊) 헌법(憲法)(1987.10.29. 전문(全文)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부칙(附則) 제6조 제3항 및 구(舊)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2.28. 법률(法律) 제3260호) 전부(全部)에 대한 헌법재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은 헌법에 합치하나요? - 判例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2. 필요적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가능성 【결정요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대하여 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허용하였던 부칙 제7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가 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