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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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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참전유공자법 (5)
쉬운 우리 법
***보칙, 벌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