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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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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의 원칙 (22)
쉬운 우리 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나요?(判例) 관세법 제186조제1항 위헌확인 (1998. 3. 26. 97헌마194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302~319] 【판시사항】 1.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은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9헌마1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 2. 헌법 제8조의 의미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적극) 4. 수단의 적합성 여부(소극)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제1항이 기본권의 ..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제1항제1호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208·50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가.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