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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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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의 원칙 (22)
쉬운 우리 법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判例)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00. 6. 1. 98헌마2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법적 성질 2.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8헌바170) 【판시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부분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아닌가요? - 判例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위헌제청 (2004. 12. 16.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나요? - 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