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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보칙
- 재산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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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의 원칙 (22)
쉬운 우리 법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01. 6. 28. 99헌바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지방공사 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행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2001. 11. 29. 2001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 判例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2009. 12. 29. 2007헌마14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보자..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평등의 원칙 - 判例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9헌마1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 2. 헌법 제8조의 의미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적극) 4. 수단의 적합성 여부(소극)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
***친일재산귀속 - 判例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
***휴식권 - 判例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2001. 9. 27.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험일정이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3. 위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위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공고가 휴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