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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벌칙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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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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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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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0/03 (12)
쉬운 우리 법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근저당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는데,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이 부활하나요?(判例)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판시사항】 가.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라. 동산의 선의취득의..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5.(666),14290] 【판시사항】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9나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동산인도][공1982.2.15.(674),176] 【판시사항】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 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 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에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4. 선고 4294민공395, 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국전 활판 인쇄기의 현실적..
***저당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3)민,219;공1986.2.15.(767),312] 【판시사항】 가. 저당권의 선의취득가부(소극) 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동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