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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벌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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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 (130)
쉬운 우리 법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3)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둡니다. 복권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이 법 제13조제2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이 법 제1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1)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이 법 제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
***국가회계의 원칙 - 국가회계법 전체 조문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이 법 제4조). 국가회계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합니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이 법 제7조제1항). 위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이 법 제8조제1항..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조제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합니다(이 법 제3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타법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5호, 시행 2019.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8, 마지막)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위와 같습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이 법 제96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