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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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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08 (6)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9. 26. 선고 62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 이사와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에 관한 변경전 판례(判例) 변경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민재항431 판결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76] 변경 :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8마6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차이 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 【판결요지】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준용할 ..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채권확인등][집30(2)민,169;공1982.9.15.(688) 743]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0조, 제391조 【전 문】 【신청인, 준재심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인 【원..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회원권의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회원확인][공1992.6.1.(921),1565] 【판시사항】 가. 골프장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조달방법으로 기존회원에게 부과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관상 총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위 공사부담금 부과는 총회의 통상적인 결의방법이나 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