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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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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5 (2)
쉬운 우리 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이 법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계관계직원이 위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
***보칙, 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