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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제척기간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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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3 (5)
쉬운 우리 법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어음추심금][공1996.10.1.(19),2822]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判例) 형사판례이나 민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 [2]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행정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9. [대통령령 제29555호, 시행 2019. 2.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행정사법 전체 조문 행정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